다. 첨부서면 //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판결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 문제되는 것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판결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되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판결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의 목적인 수필의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어 따로따로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로서
판결정본의 사본을 첨부할 수는 없다(선례 5-46). 부동산등기법 29조의 판결은 확정판결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확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조서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확정되어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실무상 송달증명서의 제출여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판결의 송달은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이지만(민집 29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판결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고 별도의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화해, 조정, 인낙,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송달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1198호 5. 가.).
(2)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이행판결 및 동시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 등에는
집행문을,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의 송달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진술간주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를 등기소에 제출하는 판결의 이용행위에 불과하고, 협의의
집행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3) 등기필증 및 제3자의 허가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화해조서 등 포함)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법 40조 3항 본문).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얻을 수 없어서 등기권리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부동산등기법 29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0조 3항 단서).
또 신청대상인 등기에 제3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허가 등의 존부가 재판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법 40조 3항).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5조 1항, 예규 1169호). 예컨대, 판결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6-557).
(4)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의
제출은 면제되지 않는다. 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말소대상인 이전등기에 기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다. 이는 등기연속의 원칙45)으로 보아 당연하다.
(5)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예규 1198호)
(가)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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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등기연속의 원칙이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전 등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만일 위 사례에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등기를 말소한다면 근저당권등기는 등기연속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가
되어버린다.
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등(이하 '판결 등'이라고 함)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판결 등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선례 6-75).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만약 판결 등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며, 또한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선례
6-80).46)
(나) 판결에 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피고를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명의인인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40조
1항 6호).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선례 5-1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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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등기예규 1198호는 판결문상 기재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다면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동 예규 5. 라.).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1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말소된 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6-79).
(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대위신청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로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판결에 기재된 을의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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